증명방식으로 그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에 관한 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와 상습범에 있어서의 상습성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범의의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大判 1969.3.25, 69도99.
고의의 유무는 공소범죄사실의 기초가 되고 도한 엄격한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설
이 설은 결과발생에 대하여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한 자는 정범이고, 여타의 자는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특히 리프만은 결정적 조건을 그 척도로 제시하였다. 필연설이라고 칭하는 견해로는 배종대, 형법총론, 2004, 478면; 필수성 이론이라고 칭하는 견해로는 김성천 · 김형준, 위의
쌍방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접근의 용이성 내지 개방성과 맞물려, 명예훼손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 내지 반박의 여지가 커 기존의 명예훼손상황보다 자력구제가 활발하며 책임 내지 처벌의 범위나 수위에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많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에 견주어 소송상의 제재로서는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증명권의 남용으로서 증거로 허용한다면 무단녹음에 의한 인격권 등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침해와 위법수집유발의 폐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성조
제1장 증거법 총설
Ⅰ. 序說
1. 의의
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증거는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증거방법, 증거자료 또는 증거원인, 세 가지 뜻으로 쓰인다.
(1) 증거방법
증거방법이란 판결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법관이 직접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하여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이하 생략>
책임이 끝날 때까지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에 드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모든 것을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주는 자신이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화물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
대상은 물품․용역․기술․자본 등 다양하다. 현재 지구상에는 많은 국가가 있지만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또 각국마다 경제발전 정도나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능력과 수요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민의
Ⅰ. 서론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